【거제인터넷방송】=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이 1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통영시의 화력발전소와 상생협약은 푼돈에 청정 통영 바다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저당 잡히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주장하는 논평을 내놨다.

통영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영가스화력발전소 건설사인 통영에코파워(주)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인허가 등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연은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시장실에서 탄소중립 최대의 적인 화력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하니 어리둥절하다"고 했다.

"통영시는 화력발전 건설과 가동으로 인구유입효과 150명, 재산세 등 연평균 세수 20억원, 특별지원사업비 84억원, 연간 4억원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화력발전소의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포장과 푼돈에 청정 통영 바다와 미래세대의 생존을 저당 잡히는 어리석은 행위"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건강, 바다오염, 대기오염, 수산물생산 감소, 청정통영이미지 훼손, 기후재난심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 등 보이지 않거나 계량화가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공공의 가치들은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장 발전소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주변 양식장에 미칠 피해는, 굴수협의 용역결과 1조 678억 원으로 천문학적"이라며,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종묘어업, 기타 연안어업의 피해 규모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연은 "그동안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각종 탈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해온 통영시가 상생협약을 통해 발전소 건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업자 편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대산업개발과 한화에너지가 만든 통영에코파워(주)는 지난 5월 환경평가법 위반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멸종위기종 등 6종의 법정보호종을 조사하지 않아 거짓부실 환경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토양오염 정화 공사와 발전소 부지정비 공사를 병행함으로써 토양환경관리법의 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사를 진행 중이며,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할 통영시는 토양오염부지 내 병행공사를 허용하며 사업자 편들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통영시의 화력발전소 건설 편의제공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지난 4월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탄소중립실천 선언식을 열었으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기후변화행정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천연가스발전은 석탄화력발전보다 온실가스 발생량이 50~60%정도 적을 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태우는 굴뚝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에너지전환, 저탄소산업화, 탄소중립문화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혀놓고 통영시 전체 탄소배출량의 4배 정도나 되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연은 "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배출통계에 따르면 통영시의 전체 온실가스배출량(2017)은 88만톤인데 통영화력발전소는 배출량은 320만톤으로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 통영화력발전소는 가동하자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폐쇄해야할 좌초자산인 셈이다. 탄소중립과 화력발전소는 양립할 수 없다. 통영시는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행정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개념이 전혀 없어 보인다. 지금이라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단체는 발전소 건설 및 송전선로 관련 환경영향평가와 공사과정의 탈 불법과 환경오염행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 감시하고 2050탄소중립을 위한 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통영화력발전소저지대책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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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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