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지난 9월 30일까지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 이상인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등록대행기관(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1차 위반 시 20만원, 동물정보 변경 미신고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인식표 미부착자는 1차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집중단속 기간 중 독봉산 웰빙공원, 고현성 인근, 아주천 산책로 등 반려동물과 동반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권우)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주는 반드시 동물등록토록 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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