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최근 KBS경남이 이틀간 연속 보도한 양정동  '반값 아파트'  '특혜의혹',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거제시가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KBS경남은 지난 6일 '[반값아파트]① 특혜사업 개발 이익 환수한다더니 ‘0’원', 7일 '[반값아파트]② 거제시가 허위 공문 작성해 “사업자 적자” 보고'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이틀간 연속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거제시는 지난 2014년 반값 아파트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줬는데, 3년 뒤 경상남도 감사에서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적자가 났다며 돌려받을 돈이 없다고 보고했고, 거제시의 그 보고는 허위였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전체사업대상지 15만 제곱미터 대부분이 산지인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 3분의 1이 포함돼 ‘특혜는 물론 형평성 문제’가 있고,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제출한 사업비 정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비를 부풀린 정황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여기다,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준 만큼 사업자가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꼼꼼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거제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비용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추는 ‘허위공문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땅값과 아파트 매입비용을 부풀렸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에는 대지비 기준이 아닌 전체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과 수익이 10퍼센트를 넘지 않아 환수 할 금액이 없다"고 답변했다.

거제시는 "당시 감사관이 2016년 대지비 기준 종합감사 정산자료에 2019년 자료를 대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자료를 작성해 감사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와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내용대로 개발 이익금 환수가 어려우므로 고문 변호사 자문 등을 토대로 준공 후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환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약을 체결했고, 경상남도에 감사 조치계획을 제출했기에 대지비 기준 검토는 무의미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300만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5만 2천 8백제곱미터 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2만 4천 제곱미터를 기부채납 받은 후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거제시는 "해당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지적이 있어 최종사업 완료 후 회사의 수익률은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에는 초과수익금 전액을 거제시의 공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서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았다"고 했다.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소득층 아파트 부지 2만 4천 제곱미터를 기부채납 받았으며, 수익률 산정에 대하여는 별도 공인회계사와 용역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 공시된 평산산업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했고, 그 결과 개발이익금 305억 원, 수익률 8.19퍼센트로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 환수할 금액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사업비 부풀리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감사자료 대비표는 감사과정에서 전달된 자료이고, 수정을 하거나 가공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공문서도 아님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KBS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거제시는 방송보도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사항에 대해 사실을 보다 명백하게 밝혀 시민들의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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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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