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소방서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2021.06.10. 시행)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 의무 부과(2021.10.21. 시행)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2021.10.21. 시행)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상한액 상향(2021.10.21. 시행)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2022.01.01. 시행) 등이다.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 차량 운반자는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10월 21일 부터는 관계인이 기록·보관하던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제조소등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 해당일의 14일 전 가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문의는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055-689-9256)로 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