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야간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야간 휴게소 인접 화물차 불법주차 실태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더위가 심한 6∼8월 야간 졸음을 해소하기 위한 휴게소 인근 불법주차로 추돌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진영휴게소 등 관내 휴게소 16곳에 대한 실태점검 및 단속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설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함이다.

야간 휴게소 화물차 불법주차 실태점검은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일제 단속은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진문호 대장은 “화물차량 운전자는 휴게소 진입 시 갓길 등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할 시 다음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이용을 당부 드리며 평소 차량에 부착된 노후 반사지를 교체하는 등 사전 차량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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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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