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 박형국, 김동수 의원이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3일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농어임업 관련 단체장과 기관장, 농업정책화장 등 관계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공동 발의자인 김동수 의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대표발의자인 박형국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 설명과 손덕춘 농업정책과장의 현재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관련 진행 상황 설명 후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농어업수당은 2020년 6월 주민청구에 의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돼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경남도에서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및 재원 부담 비율 등을 시·군과 협의하여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다.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거제시 조례는 다가오는 제228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노력해 줄 것을 거제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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