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김선민

【거제인터넷방송】= 올해는 거제시의회가 첫 발걸음을 뗀 지 30년이 되는 해다. 거제시의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의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만 30년이 됐다.

최근 전국의 시·도의회에서 개원 30주년을 맞아 자축행사와 함께 새출발의 각오를 다지는 한편 부산 벡스코에서는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여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 아래 제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개최돼 성황리에 종료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됐고, 1961년 폐지 이후 30년만인 1991년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기치로 지방의회가 출범돼 오늘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제도적 미비 속에 출범한 지방자치는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문성 부족과 자질 논란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의회와 의원 스스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별칭답게 지역주민 바로 곁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한때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의 날 선 시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향한 각고의 헌신과 노력 끝에 오늘날 대한민국 의회 역사의 중심 속에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 지역을 예를 들면 경상남도는 광역자치단체, 거제시는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해 지역의 살림살이를 결정하고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는 유기적이지만 일정 부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정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되돌아보면 여전히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 시켰지만 아직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 많아 그 권한을 지방정부로 더 나누고 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라는 토대를 더욱 견고히 쌓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며 이제는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대의 가치로 자리매김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튼튼히 세워나갈지 집중해야 할 때다.

오늘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인접 도시와는 물론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견주어도 될 만큼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분권만큼의 절실한 과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시대가 변할수록 행정수요가 다양해지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서비스를 실천한다면 그 지방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행정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주도형 운영방식의 획일화된 대응이 아닌 각 지방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환경·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더욱 실효적인 행정 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결정권과 집행권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흐른 지금 과연 그 세월답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볼 문제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대3 수준으로 여전히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재정 분야에서 수입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8대2 수준으로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세출 비중은 4대6 수준으로 지방의 지출 비용이 많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즉 많이 지출하는 지방정부가 적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 지방정부는 늘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각 지방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의 기능은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기 때문에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를 만들기에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늘어난다. 또한 지방 분권의 핵심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범위가 확대되는 법률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지방정부도 지방의회도 30년 세월이면 완전히 성숙해야 할 시기이다. 진정한 지방 분권이 실현돼야 할 때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먼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충분한 역량과 자질,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자성의 시간 또한 가져야 할 시기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각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궤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지방정부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에 알맞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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