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영업 점검·단속을 펼쳐나가고 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지난 23일 창원시 소재 한 홀덤펌을 방역수칙위반으로 합동 단속했다. 이 업소는 방역수칙상 최대 35명까지 수용 가능하지만 단속 당시 손님만 44명을 입장시킨 상태였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김해시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홀덤펌이 합동 점검으로 단속된 바 있다.

지난 24일 양산시의 한 태국음식 전문점에서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와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손님 6명을 단속했다.

지난 25일 밤 10시까지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밤 11시를 넘어 영업하던 창원의 한 노래방이 단속됐다. 노래방 손님으로 집합금지 위반한 사람들은 20~30대 남·녀 외국인 13명으로 당시 일행 중 1명의 생일 파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서 맥주와 케잌등으로 생일파티를 즐기던 13명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예정이다.

경찰은 계속적으로 방역 전담 부처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불법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하겠다밝혔다.

경남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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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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