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거제지역지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사업주에게 면죄부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또다시 뒤통수를 친다"며 "노동자의 산재 신청에 물량팀원 전원 계약해지는 연좌제"라고 주장하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쉼 없이 싸워 왔지만, 정부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며 또다시 노동자를 기만했다"며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쉼 없이 싸워 왔지만, 정부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며 또다시 노동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재취업을 포기할 정도의 극단적인 선택이 되어버린지 오래"라며 "실제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재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행위가, 이제는 팀원까지 계약을 해지시키는 연좌제로 노동자를 죽음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람장사 부추기고 위험의 외주화를 눈감아 주는 고용노동부"라고 비난했다.

"거제지역에 있는 ㈜건화 내 물량팀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됐다가 발목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상황을 보고했지만 혼자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재계약을 위해서라도 사고은폐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또한 출근 기록지에 서명을 하고 나서야 ㈜건화 내 하도급 업체인 광진기업 소속임을 알게 되었고, 산재이야기를 꺼내자 물량팀과의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보다는 소사장 제도를 부추기며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재해자가 속한 물량팀은 총 4명에 불과했지만, 형식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외는 물론 각종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며 "원청은 노동자를 사업자로 등록시키는 꼼수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며 이윤을 극대화 하면서 정작 노동자의 안전은 각자가 그날의 운에 맡겨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청의 위법 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노동부는 나몰라라"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약 2년 전 ㈜건화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또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이었다. 이에 통영지청에 원청의 안전관리책임의 강화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건화는 여전히 산안법을 위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시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물량팀 노동자의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사고은폐의 행위가 원청인 ㈜건화의 산안법 위반을 반증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18일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는 지역 내 산재은폐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산재신청을 이유로 가해지는 보복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민주노총이 고발한 산재보복행위 (2020형제13014)는 1년이 넘도록 수사중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산재은폐를 가늠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작년에는 공개한 정보를 올해는 ‘사업주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 하는 등, 산재예방 정책은 오간데 없이 사고를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하며 산재은폐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지 만이 마지못해 법이 개정되어 왔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정작 법의 실효성이 없었다"며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는 이번 성명으로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와 노동부는 원청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중소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감독으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사활을 걸기 바라며, 즉각 아래의 내용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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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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