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입도가 금지된 통영 홍도에 무단 입도해 낚시를 한 낚싯배가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2시 55분께 통영시 한산면 홍도에 무단 입도해 낚시행위를 한 A호(9.77톤, 낚시어선, 승선원 10명)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무단 입도는 서해해양경찰청 무안항공대 고정익(CN-235) 항공기가 발견, 통영해경 1006함과 합동단속을 수행한 것이다.

그동안 해양경찰 항공단은 함정만으로는 안전관리 및 단속이 어려운 ‘무인도서’를 집중 분석해 매 항공 순찰 시 One Point  ·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었다.

특히, 홍도는 지난해 6월 6일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조하다 해양경찰이 순직한 곳으로 기상이변이 심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큰 곳이다.

CN-235 항공기는 여수를 거쳐, 통영 홍도 상공에서 무단으로 입도해 낚시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채증 영상을 1006함에 전송했다. 1006함은 단정을 이용해 A호를 검문검색 했고, 선주와 선장, 승객 4명 등 총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문화재 보호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함정에서는 넒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구조작업 및 단속업무 등에 한계점이 있었는데, 항공단과 합동단속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함정과 항공단이 협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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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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