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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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7월 건축물, 주택 및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266억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되,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 고지된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최대 50%에서 최소 17.6% 세율이 인하된 재산세 세율특례가 적용된다. 특히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의 세율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특례세율이 적용된 주택분 고지서를 받게 되어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납부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고지서 전면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지방세 납부 안내로 자동 연계돼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와 ARS 납부시스템(☏055-639-3030)으로도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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