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시장 변광용)와 거제경찰서는 지난 25일 거제시 장평동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의 협조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륜차의 소음방지장치(머플러) 불법 개조와 불법등화장치가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이륜차의 수는 약 1만 8천대로, 그 수가 경남도에서도 2번째로 많아 최근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최근 더워진 날씨로 창문을 개방하여 생활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륜차 소음공해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이륜차로 인한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거제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주기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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