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현 순경

【거제인터넷방송】=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이 처음 등장한 것이 2006년이다. 이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자의 대상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지난 한 해 112신고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가 총 3만1천681건, 피해액은 약 7천억원 정도 발생했다. 코로나19(COVID-19)가 확산되며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독거노인들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빈도와 피해액이 증가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한반도에서 활개를 치며 시민들의 경계심이나 관련 지식은 예전에 비해 높아져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이 분석한 가장 진화한 수법은 IT기술을 이용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 등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핸드폰을 아예 범인들의 범행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리게 되면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경찰,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받게 되고, 사기단은 경찰과 금융기관인척 피해자를 속여 안심시키고 신뢰를 심어준다. 이후부터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과 통화를 해 사기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게 되며 아무런 의심없이 범죄자들에게 돈을 건네게 된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특히 안타까운점은 법으로부터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범죄의 대상이 되며 순진하고 아무 죄 없는 피해자가 오히려 잘못했다고 책망받고 비난을 받는 등 쉽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민·관 협동의 예방정책이 필요하며 우리 스스로 사회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에 관심을 가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향한 질책의 눈초리를 거두고 다시 피해자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위로로 도움을 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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