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소방서(서장 이수영)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내용으로는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출입구·계단·복도 폐쇄 및 훼손, ▲물건적치 등이다. 이를 목격한다면 증빙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한‘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관계자는 꼭 비상구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상황시 원활한 대피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가 폐쇄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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