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중국에 본부를 두고 몸캠피싱, 조건만남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75명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조직 국내총책과 중국인 국내총괄 등 8명을 1년간의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여성을 가장해 SNS 등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 노출을 권유해 이를 몰래 녹화한 뒤 오류가 있다거나 화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해킹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 가족, 지인들에게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몸캠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또 메신저 등을 통해 남성에게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라고 제의한 뒤 성관계 대금 및 환불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는 사기, 조건만남사기를 벌여왔다.

또 다른 수법은 인터넷에 떠도는 외모가 뛰어난 이성의 사진을 도용해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직속적인 대화를 통해 호감을 사 자신을 연인 또는 친구로 믿게 한 뒤 환전수수료를 입금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기는 사기, 로맨스피싱, 스캠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면밀한 추적수사를 통해 지난해 8월 피해금 출금을 시도하던 인출책 G를 검거했다. 이후 수거책 F, 중간책 E 등 3명을 차례로 검거해 전원 구속하고, 검거 당시 달아나 잠적 했던 간부급 중간책 C(30)를 다양한 기법의 수사를 통해 7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해 올해 3월초 검거했고 인출책 H와 국내총책 B(39) 3명을 차례로 검거해 구속했다.

올해 3월 중순 중간책 D를 잠복수사를 통해 검거, 구속하고 4월초 중국 국내총괄 A(30)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국내에 입국해 국내조직을 관리하고 국내총책 등과 협력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보내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중국 국적의 국내총괄 A(30), 중국 총책과 현지에서 직접 공모해 조직을 만들고 공범모집, 범행지시 등 역할을 한 국내총책 B(39), B의 지시를 받아 하위조직을 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간부급 중간책 C(30) 등 주범급 피의자들을 포함한 8명을 1년간 치밀하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검거, 구속한 우수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은 ‘몸캠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사건임에도 ‘주위의 시선’ 등을 의식해 신고를 꺼려 점점 음성화 되는 경향이 있어 관련 범죄 조직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신고를 회피할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몸캠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하고,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apk)을 다운로드 및 실행의 금지, SNS 등에서 미모의 여성프로필을 한 대화상대가 말을 걸어올 경우 해당범죄와 관련된 의심을 해볼 것, 만일 ‘몸캠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범인이 송금요구를 해올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한 뒤 결국 유포하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하고, 수치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협박문자(SNS),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지참해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후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초기화 및 악성코드(프로그램)를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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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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