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전원 검거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폰 등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527명으로부터 1억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2명 전원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인 A씨(23)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1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경남지역의 사이버 사기 범죄가 2018년 7,167건, 2019년 10,082건, 2020년 12,552건이 발생했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와 사이버 사기 범죄의 매개가 되는 접근 채널(SNS 등)의 익명성 강화로 인한 추적의 어려움 등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범죄는 겉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의 범죄대처(예방)능력이 어던 범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시 싯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에 주의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등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 신고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안전거래를 빙자한 가짜한 사이트 유도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안전거래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URL, 사이트 형태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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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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