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74개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76억 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관리해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국내총책 A(30)씨 등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한 일당 중 국내총책 A씨와 사이트 개발자 B(4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들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이는 한편, 도박자금 1억4,259만 원과 휴대전화 167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경찰의 단속을 대비해 5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 입출금 관리업무를 대행해 주고 베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충전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일전금액을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각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입금하는 베팅금액을 확인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포인트 충전을 승인하고 계좌 입출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하는 등 도박사이트별 베팅과 환전을 하는 입·출금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인 일명 ○○ 사이트를 개발해 도박사이트들의 베팅금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

해외에 서브를 두고 운영하는 총책의 지휘하에 있는 피의자 A씨는 국내총책, B씨는 사이트 개발·보수, C씨는 국내 사무실 운영관리, D씨는 주간팀 담당, E씨는 야간팀 담당 그 외 주·야간 근무자들로 각 역할을 분담해 5억3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입·출금 계좌는 계좌 개설자의 실명을 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의 취약점을 이용해 개설한 300여개의 대포 계좌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대포 계좌 개설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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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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