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상가화장실 등에 설치된 몰카를 찾는 불법카메라탐지기를 대여한다.

경남경찰청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비롯한 온라인을 이용한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범죄 중 하나인 ‘불법촬영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카메라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73건 → 2019 197건(13.9%↑) → 2020년 206건(4.6%↑)의 불법촬영 범죄가 적발됐다. 불법촬영이 이루어진 장소는 화장실 135건(23.5%) > 주거지 106건(18.4%) > 숙박업소 70건(12.2%) > (상가·상점 60건(10.4%) 순이다.

그간 경찰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이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꾸준히 점검해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모든 상가 화장실을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경남경찰청은 경찰의 예방점검과 더불어, 공동체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상가 관리인이나 시설주 등이 경찰의 불법카메라탐지기(112대)를 대여받아 화장실, 탈의실 등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여성이 안심하고 상가를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상가관리인, 시설주, 관리인 등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문의해 탐지기를 대여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용법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용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자치단체에서 보유한 2888대의 불법카메라탐지기에 대해서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협의 중이다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 등 여성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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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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