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양경찰서는 민원인이 전화 수신 시 발신자 정보를 표시해주는 발신자 정보표시(오피스 레터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발신자 정보표시(오피스 레터링) 서비스란 창원해양경찰서에서 외부로 발신 시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창원해양경찰의 전화번호와 발신자 정보(담당부서 등)을 표시하는 서비스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대민업무 전화 발신 시 수신인이 알 수 없는 번호로 인식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발신자 정보표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현장민원대응부서인 상황실과 파출소 등에서 시범 적용한 결과 실제 민원인들의 90%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확대 시행하게 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며“이번 발신자 정보표시를 통해 통화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재중 전화에도 남겨진 발신자 정보를 통해 민원응답을 유도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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