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양경찰서는 봄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어선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월 22일 ~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출입항 미신고 및 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 ▲선박 불법 증․개축 및 안점검사 미필 ▲낚시어선업자 운항규칙 위반 등이다.

 낚시어선의 경우 10톤 미만 소형 어선임에도 많은 인원이 승선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따라 해경은 출항부터 입항까지 경비함정과 파출소 및 관계기관과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해·육상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영업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낚시어선업자, 선원, 승객은 자율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음주금지, 비상시 대피요령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봄철은 짙은 안개와 돌풍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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