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성 도의원
송오성 도의원

【거제인터넷방송】=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송오성 의원(거제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송오성 의원에 따르면 상위법령인「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존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노동자 처우개선, 인권존중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 지원기준과 대상범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와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또한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 실태조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노동자의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입주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노동관계 법령 준수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다.

  송오성 의원은 “조례안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민에 의한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이 경시되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입주민과 관리 노동자 간에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생활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