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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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기만 보건소장)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연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정신질환자이며 지원 금액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약제비 포함)을 월 35만원 한도 내 지급하며 응급·행정입원, 초기발병 정신질환 치료비, 퇴원 후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제한이 없어졌으며 초기발병 정신질환, 외래치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의료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반명국 보건과장은“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율을 높여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39-6248),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담을 원하는 경우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639-6119, 1577-019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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