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양경찰서는‘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상시 pc시험장(필기시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종면허는 1급·2급·요트 조종면허의 3종류가 있으며, 해상에서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순차적으로 합격한 후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창원해양경찰서 PC시험장은 청사 내 1층 민원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09:00시부터 18:00시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응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응시 수수료 4,800원을 지참해 창원해양경찰서로 방문하면 된다.

창원해경 담당자는“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시험 진행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일정 변동 시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http://imsm.kcg.go.kr) 및 창원해경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등록하겠다”라고 응시 전 시험일정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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