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불법 증․개축, 음주․약물복용 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침해,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이다.

 특히, 낚시어선이 많은 진해․마산 주요 항포구에는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고,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해 창원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해양에서 발행하는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극적인 단속으로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해양종사자들도 해양사고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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