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문상모, 이하 지역위)가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 복직 협의를 촉구했다.

지역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측이 거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일류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청원경찰 해고자 복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들은 자회사인 웰리브 소속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웰리브를 매각했고, 웰리브는 청원경찰 26명을 2019년 4월 도급업무 반납하는 방식으로 정리해고 했다.

해고 청원경찰들은 노동위 2심, 법원 3심으로 이어지는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 사건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6월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같은 해 9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판정했다.

해고 청원경찰들은 중노위에서 '부당해소 취소 판정'이 나자 대전지방법원에 중노위를 피고로, 대우조선해양은 피고보조참고인으로 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 3일 대전지법은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22일 문상모 거제지역위원장이 하청지회 보안분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22일 문상모 거제지역위원장이 하청지회 보안분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위는 성명서에 “해고 노동자들과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법리적 다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거제 사회는 26명의 집단 해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해고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도 가혹하다”며, “대우조선해양 측이 거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일류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청원경찰 해고자 복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역위는 “논란이 되는 청원경찰법에 청원주의 직접 고용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