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의 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사인 A기업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82명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 29.2%(2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4명 중 23명이 밀폐감시 업무를 하는 여성 노동자인데, 밀폐감시 노동자가 총 5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운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동료, 반장의 감시’ 15.5%,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13.3%, ‘공개적 장소에서 모욕감’ 11.1%로 나타났다.

괴롭힘 경험 빈도는 6개월에 1~2회가 54.2%(12명), 주 1회 27.2%(6명), 월 1회 181.(4명)이고, 괴롭힘의 주된 이유는 ‘조직문화’가 47%, ‘가해자 인성’이 32.3%다.

괴롭힘 가해자는 상급자(직‧반장)가 68.7%, 동료직원 21.8%, 대표자 6.2%, 하급자 3.1%순이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대처 방법은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대처했다가 각 37.8%, ‘가해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가 18.9%였다.

개인적인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가 41.1%, ‘신고 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32.3%, ‘가해자의 영향력’이 17.6%라고 답했다.

직장 내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부서나 담당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53.5%, ‘부사나 담당자가 없다’가 35.2%였다.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의 역할은 ‘가해자 제재 조치’가 39.7%, ‘괴롭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29.4로 나왔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현행 제도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 회사 ㄱ대표의 퇴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청지회는 “이처럼 A기업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분명히 밝혀졌지만, 현재의 허술한 제도로는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역할은 현장 노동자와 관리자에 대한 교육 한 번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권고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불만을 표했다.

하청지회는 제도 마련 권고 결과 “해당 기업은 유명무실한 ‘고충처리위원’을 2명 선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직장을 반장으로 강등하고, 반장 2명을 직위해제 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6일부터 해당 기업 대표의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청지회는 “이 기업의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자 현장통제와 노무 관리의 수단으로 조직적으로 활용했다”며’ “그러므로 고영훈 퇴출 없이는 영안기업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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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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