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연말까지 70일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불럽 유통한 사건을 수사해 유통사범 9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구속된 유통사범은 국내총책 B씨(26), 공급총책C씨(28), 판매총책 C씨(28), 중간판매책 D씨(29), 소매책 F씨(34) 등 28명과 매수‧투약사범은 마약류 투약‧흡연한 G씨(20) 등 62명이다.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해외총책 A씨(41)는 이미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 후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판매조직이 서울 등 전국에 마약류를 유통시킨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총책 A씨는 마약류를 국제택배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와 공급책 C씨에게 관리를 맡기고, 국내총책 B씨가 텔레그램 유통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총책 D씨 등을 통해 유통시키는 점조직 판매망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본 구매자들로부터 가상통화 등을 입금 받은 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 시키는 등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필로폰 640g, 엑스터시 6,364정, 케타민 3,560g, LSD 39장, 합성대마 280ml, 대마 90g 등 총 49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생활 속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경남청 마약수사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다크웹 전문수사팀’은 SNS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확인하고 일부 판매책을 검거하고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추적수사로 국내 판매책 등 유통사범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혐의가 입중된 해외총책 A씨는 국내에 송환되는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국내공급책 등 유통사범 28명과 매수‧투약사범 62명은 검거해 마약판매 및 구입사실이 확인된 6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 316g, 케타민 609g, 대마 15g, 엑스터시 661정, LSD 13장, JWH-018유사체(신종 합성대마류) 20병 200ml, 현금 1,900만 원 등 총 15억 원 상당의 마약류와 범죄수익금 300만 원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류 중 ‘엠디엠비-페니나카(MDMB-PENINACA, MDMB-4en-pinac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합성대마류인 ‘JWH-018 유사체’로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다.

유럽약물중독감시센터(EMCDDA-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속 압수되고 있으며, 영국 등지에서 2019년과 2020년에 4건의 사망사례가 나왔고, 일반적으로 합성대마류가 대마보다 그 효과 및 독성이 강력한 반면 흡입량이 명확하지 않아 과다투여에 의한 급성독성 및 사망의 위험성 등이 큰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90명은 20~30대가 85.6%, 초범이 8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다양했다.

최근 20~30대 등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상생활에 마약류가 많이 확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과 가상통화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마약수사의 책임수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마약수사대를 총경을 대장으로 하는 광역수사대 소속의 마약범죄수사계로 개편해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더욱 전문화해 조직·치밀·은밀화 되는 마약류범죄에 적극 대응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류가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음을 감안,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국내 반입 초기부터 집중 수사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마약류 유통의 고리를 단절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는 물론 실제 대금을 지불하고 마약류를 받지 못한 경우 등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또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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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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