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1월 1일부터 3일까지 신정 연휴기간 3일간 낚시어선(레저) 및 낚시터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낚시레저 이용객이 급증해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중대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연말연시 낚시관련업 종사자와 레저이용객의 안전의식과 해상치안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주취운항 등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단속예정으로 수상레저기구(무등록기구 운항, 야간활동금지위반), 낚시어선 및 낚시터관리선(과승, 음주, 출입항미신고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은 연말연시 다소 느슨해진 안전경각심을 일깨워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