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지방경찰청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을 적발해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월 말부터 창원 등 일부지역 부동산 과열에 따른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남도,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온라인상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장려하거나,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해 가격조정을 담합하는 중개사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 입건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상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10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의 시세 조장 2건 2명, 무등록 중개행위 6건 13명, 중개수수료 위반 등 기타 불법행위 4건 5명이 적발됐다.

단속사례를 보면 A씨(41·여)는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이라는 닉네임으로 “우리 아파트 29평은 최소 3억 6천이상 나와야 합니다. 호가를 올려야됩니다”등의 글을 작성해 게시하고, B씨(41·남)는 ○○라는 닉네임으로 “34평 매물이 3억4천~7천인데 매물을 3억7천~4억으로 바꿔내야 합니다”등의 게시글을 게재해 가격담합 혐의로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C(44·남)씨는 시세가 4억 원대 물건을 6억 원대 가격으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등록·광고해 투기심리를 조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 1개팀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불법행위 의심거래건에 대해서 창원시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명의신탁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입건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창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 회의를 개최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해나가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통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