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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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연일 1천명 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거제지역에도 12월에만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데다 초기 조선소를 시작으로 온천, 동물병원, 스크린골프, 휘트니스센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일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조용한 전파자’인 무증상 감염사례도 확산되고 있어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거제시는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를 1월 4일 24시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1월 4일까지 연장한다.

기존대로 식당은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24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는 21시부터 영업을 금지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든 종교활동도 계속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맞춰 거제시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매미성, 바람의 언덕, 근포마을 땅굴 등 주요 관광지를 폐쇄하고, 외도, 저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및 모노레일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매년 개최하던 장승포 송년불꽃축제와 몽돌개 해맞이 등 주요 행사도 전면 취소했다.

아울러, 24일부터 관내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과 회식을 금지하고, 파티와 개인 모임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토록 조치했다.

거제시는 지난 18일부터 방역수칙 종합점검 추진단을 꾸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행정명령을 어기고 감염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접촉자 진단검사, 치료비용 등 광범위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시작한 만큼 확실한 방역의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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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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