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노승복, 이하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 8월 13일부터 12월10일까지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권고사항’에 근거해 거제지역 공동주택 경비·청소(환경미화) 노동자의 휴게시설 실태를 전수조사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거제시 건축과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전체 241개 단지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은 128개 단지와 비의무관리 대상 113개 단지다.

전체 241개 단지 경비·청소(환경미화)노동자 휴게공간 실태 조사 분석 결과, 19.9%인 48개 단지는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모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됐고, 무응답 비율은 5% 12개 단지였다. 또한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181개 단지 중에서 19.3%인 35곳에서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181개 단지 중 29곳 16.0%는 입주민시설 내에 휴게시설을 공동사용하고 있었고, 4.4%는 지하에 위치했으며, 난방기 미설치 9.9%, 냉방기(에어컨) 미설치 17.1%, 8.3%는 환풍기 및 창문 등 환기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권고사항’인 바닥면적 6㎡보다 좁은 휴게시설은 27개 단지 14.9%였으며, 남·여 휴게시설 구분되지 않은 곳이 26.0%, 휴게시설 표지 미부착은 무려 48.1%에 해당했다.

독립적인 휴게공간이 아니라 경비 초소 안에 소파나 칸막이를 치고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많다.

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공동주택단지 241곳을 전수조사 했으며, 경비·청소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청소 노동자 우리의 이웃’이라는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지원센터 노재하 부센터장(거제시의원)은 “거제시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휴게시설 개선사업 및 냉·난방기 지원사업도 포함하여 확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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