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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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관내 고위험시설 39개소에 대해 자체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10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새희망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6월 1일부터 개업한 업소들은 제외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참여한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 12개 업종이다.

거제 지역의 고위험 시설은 678개소로, 당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관내 업소는 모두 39개소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020년 6월 1일 이후 개업해 지난 8월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참여한 고위험 업종 중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고 현재까지 영업 중인 업소가 해당된다. 신청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제외다.

거제시는 대상 업소에 자체 시비를 투입해 정부와 동일하게 업소당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12월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변광용 시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었던 12개 업종 모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로 인해 영업 중단,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6월 1일 이후에 개업한 업소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며 “이들 역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만큼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하기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문의는 조선경제과 지역경제담당(639-4112 ~ 4116), 위생과(639-3972~3976), 교육체육과(639-3902~39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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