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남구준)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음주운전 빈발지역과 유흥가, 행락지 등 취약장소에서 주야간 불특정 시간대에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은 술자리가 많은 만큼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싸이카, 지원중개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시도간 연결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등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단속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도전 전 경찰서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하고 단속하는 경찰은 마스크를 작용, 음주단속 장비를 1회 사용시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단속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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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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