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송오성 경남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일 통과됐다.

제정된 민주유공자 지원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온 민주화운동에 대해 그동안 실체적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 부족했다는 사회적 반성과 공감대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경남도는 2000년도에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에 근거해 전국에서는 다섯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도가 됐다.

특히 조례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일정금액의 ‘민주유공수당’을 지급하고, 관련자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를 지급토록 하는 등 최소한의 예우 기준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계승 및 유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오성 의원은 “금번 조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되돌아보고 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노력과 값진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실질적 명예회복과 지원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조례 제정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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