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14일 오전 11시 20분께 통영시 국도 남서방 0.4해리 해상에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선원 2명과 이를 태운 선장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어선 A호(9.77톤, 연안통발, 통영선적)에 불법체류자가 승선 중이라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국도 인근에서 조업 중인 A호를 검문검색해 A호에 승선하고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B씨(30)와 C(33)를 불법체류자로 검거하고 A호 선장 D씨(26)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검거된 불법체류자 2명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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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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