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1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4.15 선거에서 256명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단속된 73건을 수사해 106명을 적발했고 4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선거폭력 혐의로 구속했다.

단속 유형은 △기부행위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 順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을 전개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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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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