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서 415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3,705명을 동원해 통신판매업체, 농식픔 제조·사공업체, 도소매상 등 10,445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에 나섰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244곳,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 148곳 등 392곳으로 가장 많았다.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3곳,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20곳이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정부양곡을 용도 외로 사용한 245곳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를 하지 않은 150곳에 대해서는 총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가 103건(23.3%) 돼지고기 62건(14.0) 쇠고기 40(9.0) 두부류 25(5.6) 닭고기 12(2.7) 떡류 12(2.7) 등의 순이다.

양곡 표시를 위반한 유형은 정부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1건과 의무표시 사항인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2건이 적발됐다.

또한,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20곳(쇠고기)은 총 1천5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단속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점검 대상 업체를 사전에 지정한 후, 방문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대면 단속을 최소화했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온라인(On-line)을 활용한 비대면(Untact)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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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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