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거제시의원
강병주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최근 거리에서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거제에도 들어서면서 흔한 풍경이 되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라지만,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또 다른 ‘교통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거제 또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최근 지역언론 보도에선 거제시 행정과 거제경찰서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이 활발하다는데 행정의 통제는 느슨하다 못해 ‘강 건너 불 구경’인 격이다.

전동킥보드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부주의’가 다수로 분석된다. 관련법규를 적용한다면 전동킥보드는 ‘이륜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전동킥보드, 전동 휠 같은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확히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기에 2종 원동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가능) 취득이 필요하다. 만약 무면허로 운행시 도로교통법 제154조 2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헬멧 착용, 인도나 자전거도로 주행금지, 음주운전 금지, 사고발생 미수습 후 도주(뺑소니) 등에 다양한 법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을 담고 있으나, 안전모 착용 등 보호장구에 관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거제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발의해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차세대 이동수단일 수 있으나, 적정 수준의 통제 없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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