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거제인터넷방송】= 준조세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담금들로 인해 기업과 각종 법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총 90종의 부담금으로 인해 100조 원을 걷어간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는 2015년 19조1천억 원, 2016년 19조6천억 원, 2017년 20조2천억 원, 2018년 21조원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0조 원 4천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총 100조3천억 원이 걷힌 셈이다.

부담금 추이 : 2015년 19.1조 원 → 2016년 19.6조 원 → 2017년 20.2조 원 → 2018년 21.0조 원 → 2019년 20.4조 원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고,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어렵고 복잡한 부담금이 적극적으로 정비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서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부담금 정비현황’에 따르면, 부담금의 정비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16년도에 국토부 소관 부담금 1건이 폐지됐고, 17년에 환경부 소관 부담금 6건이 폐지됐으나, 중기청 1건과 환경부 1건이 신설돼서, 5년간 약 5개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부담금 수 : 201년 95개 → 2016년 94개 → 2017년 89개 → 2018년 90개 → 2019년 90개 → 2020년 90개
               2016년(△1개) :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국토부)이 폐지
               2017년(△6, +1개) 한강수계 등 6개 총량초과부담금(환경부)폐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중기청) 신설
               2018년(+1개) 페기물처분부담금 신설(환경부)

서일준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과감하게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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