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환경부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거제시를 방문했다.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지심도 민원 등 현안문제를 거제시와 협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거제시청을 방문한 환경부 관계자는 현안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장,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거제시 도시재생과장, 거제시 산림녹지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지심도 주민 민원(마을지구 지정 신청)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거제시는 해제신청 대비 해제면적 0.007%로 시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6.7㎢가 국립공원으로 추가 편입되는 환경부의 구역조정(안)에 대해 기존 해제신청이 반영되도록 환경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지심도와 관련해 거제시 도시재생과장은 “주민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검토중”이라면서 “다만, 마을지구 지정이나 공원사업 시행과는 별개로 지심도 내 주거지의 불법 양성화를 위해서는 공유토지 불하가 필요하지만 관계법, 공유재산 처분 형평성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회의를 마치고 환경부 관계자는 지심도를 방문해 지심도 내 자연경관 및 마을이 형성돼 있는 지역을 둘러본 후 옛 분교 터에 있는 회의실에서 주민들의 마을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지심도 내 마을지구 지정과 관련된 주민 민원은 조금 특수한 경우로 지자체 및 주민의견, 지구지정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올해 말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공청회 연기로 추후 일정 또한 순연된 상태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