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5일(금)부터 10월 4일(일)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간은 5곳 시장 주변으로 고현종합시장(고현사거리 ~ 신현농협 하나로마트 앞, 약 200m)과 옥포국제시장(옥포로약국 ~ 중앙사거리, 약 200m)은 시장쪽 도로변만 허용하며, 장승포 신부시장(장승포 농협 ~ 장승포 우체국, 약 300m), 능포 옥수시장(장승포 시외버스터미널 ~ 능포 우체국, 150m)과 장평종합시장(장평우체국 ~ 장평종합시장 앞, 약 200m)은 양측도로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고현종합시장과 옥포 중앙시장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협소한 도로 상황을 고려해 시장쪽 도로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구간 내 주정차에 대해 고정형 단속카메라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소통 원활화를 위한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허용구간 내에서도 즉시단속구간인 인도, 곡각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및 황색이중선 구간에 주정차하는 도로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평소와 같이 강력하게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이 주차공간 부족을 겪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안전한 시장 이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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