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호, 이하 선관위)가 추석 명절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정치인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지역내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제공 등의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상 허용·금지 사례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추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