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정부가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지원금 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대상자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긴급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은 정부가 증빙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동돌봄특별지원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이 마무리된다.

선별 절차가 필요 없는 지원이라 이르면 25일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총년특별구직지원금

정부가 운영한 청년 구직 프로그램의 이수자에게 지원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도 추석 전 완료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종사자와 프리랜서가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 50만 원을 빠르면 24일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았은 경우 이번에 신청하면 지급 시기가 오는 11월로 늦춰진다.

다음달 12일부터 23일 사이에 신청해 지원자로 확정되면 150만 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오는 28일 대상자 대부분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자영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속 사업자 등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올해 창업해 지난해와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추석 후부터 연말까지 받게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인으로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시 100만 원이 지원된다.

최근 집합 금지 명령 업종은 영업중단 명령을 받고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은 업종 매출 여부 관계없이 지원 200만 원(실내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실내 스포츠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대형학원, 뷔페 등 12개 고위험 시설) 단 유흥업소 및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식당 등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었던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 일인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폐업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행정 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임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본인이 지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이 되고 부가세 신고가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후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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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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