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남구준)이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2개월간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폭주행위(와인딩, 드리프트), 속도제한장치 해체, 난폭‧보복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폭주행위 13명, 난폭․보복운전 35명 등 48명을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된 차량 소유주 22명에게는 임시검사 명령하고 국토교통부에 과징금 처분 대상 통보 및 제조사에 리콜토록 조치했다.

자동차 폭주행위 가운데 와인딩은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계속 핸들을 조타하면서 달리는 행위를 말한다. 드리프트는 지그재그, 360도 회전, S자, J자로 운전하는 자동차 묘기운전을 말한다.

이번에 단속된 폭주행위 운자자들은 가파른 고갯길과 급경사로 이루어진 밀양댐 ↔ 양산 배내골 구간(약 7.1km, 지방도 1077)에서 주말 심야에 40여 대의 차량이 모여 4~5대 차량이 상습적으로 와인딩,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에서 2배가 넘는 최고속도 120∼140km/h로 질주하며 중앙선침범과 회전위반 등을 일삼으며 이 도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가하면 와인딩 과정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민원이 야기했고, 지난 5월 30일 밤 11시께 와인딩하던 차량 4대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경찰은 주말 심야시간대 캠코더와 카메라 등으로 구간 내 여러 지점에 잠복수사를 통해 폭주장면을 확보하고 주변 방범CCTV 자료와 종합 분석을 통해 이들을 검거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과 운전면허 행정처분(면허 취소 또는 정지) 했다.

경찰은 A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승합차형 화물차 22대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된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 등 전국에 판매된 차량 소유주에게 지자체를 통해 임시검사 명령하고,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제작사 상대 과징금 처분 통보 및 A자동차 회사에 판매 차량 전체를 리콜 및 무상 정비토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앱 신고 및 고속도로 현장 단속 등을 통해 도로상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 운전 사범을 검거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주레이싱 및 난폭·보복운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