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경상남도지사가 8월 19일 발령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행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및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도내 참가자를 인솔한 책임자 대상으로 8월 20일 12시까지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등)를 제공하라’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21일 정해진 시한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행정명령 송달 대상자 중 4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즉시 관련자 출석요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방역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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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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