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중인 서일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중인 서일준 의원

【거제인터넷방송】= 서일준 의원(55·경남 거제·미래통합당)은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농어업 부문 관련 조세특례 제도는 그간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의 경쟁력 유지에 많은 보탬이 됐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2020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폐지될 예정으로 농어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관련 규정들에 대한 연장 방안을 제시하며, “우리 농어업은 현재 내수 소비의 하락과 농어촌 고령화ㆍ인구 감소,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의 장기화로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어업인 조세감면 혜택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대한 일몰 기한 4년 연장,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 기한 5년 연장 등 농어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스마트 농어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중요하지만, 그 근간에는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소득 수준 확보를 위해 정부의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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