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인터넷방송】= 서일준 국회의원(55·경남 거제·미래통합당)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심야 취약시간대 순찰 활동 등을 통해 범죄예방과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는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조직으로서,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피복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충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통상적인 민간봉사조직과는 달리 자율방범대는 그 활동의 특성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비 지원이나 보험 가입 등의 적절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필요 장소 제공, 복장ㆍ장비 구입, 교육ㆍ훈련ㆍ연수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자율방범대의 설치 근거와 실질적 지원책 마련은 결국 민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율방범대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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