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창청(청장 진정무)이 오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음주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6명으로 100% 증가했고, 사고건수와 부상자도 모두 늘었다.

음주사고 건수는 지난해 399건에서 올해 10건으로 27.8%, 부상자는 지난해 643명에서 768명으로 19.4% 증가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 1회 이상 취약시간·장소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피서지‧관광지 주변 행락가 ▵고속도로 TG, 휴게소, 진출입로와 연계되는 ‘목지점’ 이면도로 ▵최근 3년간 피서철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도내 일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일제단속 외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장소를 변경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