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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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간소한 절차에 의한 부동산 등기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가능하다.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법 제4조)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법무사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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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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