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관내 16곳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와 신호기를 설치키로 했다.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는 곳은 고현, 능포, 삼룡, 아주, 마전, 양지, 제산, 하청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8곳이다.

신호기가 설치되는 곳은 마전, 동부, 장목, 진목, 장승포, 외간, 오비, 일운초등학교 등 8곳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데어린이들은 특히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을 세세히 살피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벌점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은 3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일반과태료의 2배를 부과한다. 이는 휴일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 시 속도와 신호 준수 및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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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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